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16%대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첫 회의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 대비 16.3%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천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상 요구의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해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의 간극은 1,680원으로 벌어졌다.
향후 노사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작년 최임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인 끝에 노사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후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 순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 출범 첫 해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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