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동성제약이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약 1년 늦게 공시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올해 초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 체제로 편입되며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과거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와 불성실공시 지정예고가 맞물리며 새 출발에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한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7억5550만원으로, 자기자본 383억3768만원 대비 1.97% 규모다.
고발인은 나모 동성제약 현 대표이사와 원모 현 사내이사이며, 피고발인은 이모 전 대표이사다. 동성제약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의 쟁점은 공시 시점이다. 동성제약은 해당 건의 발생일자와 확인일자를 모두 2025년 6월 27일로 기재했지만, 관련 공시는 2026년 6월 23일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지연 공시한 점을 이유로 동성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동성제약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14.5점이다.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매매거래정지 가능성과 함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편 동성제약은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에 인수된 뒤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태광산업은 유암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3월 약 1600억원을 들여 동성제약을 인수를 완료했다.
태광산업은 이후 동성제약의 일반의약품과 헤어케어 사업을 기반으로 뷰티·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경영진 리스크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까지 겹치면서, 동성제약의 정상화 과정에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동성제약은 오는 7월 2일까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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