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17번 구매했습니다…자수하면 전과 안 남을 수 있나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불법촬영물 17번 구매했습니다…자수하면 전과 안 남을 수 있나요?

로톡뉴스 2026-06-23 16:55:37 신고

3줄요약
불법촬영물을 17차례 구매한 남성이 수사 전 선제적으로 자수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로톡뉴스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17차례 구매한 남성이 경찰의 대대적인 역추적 수사 소식에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상습 구매로 실형과 성범죄 보안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자수 전략을 택했다. 검찰은 이를 참작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 공포에 잠 못 이루던 A씨, 돌파구는 '자수'

최근 '야동스토어', 'AVMOV' 등 대형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결제 내역 역추적 수사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할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총 17회에 걸쳐 영상을 구매한 A씨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가 구매한 영상에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비동의 촬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로 모든 범행이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에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를 찾아 자수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17회에 걸친 상습 구매는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는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보다 한 발 빨랐던 '선제적 자수' 전략

임태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결제 장부를 역추적해 A씨를 특정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다.

형법 제52조에 규정된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다.

임 변호사는 가장 먼저 수사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우편물 수령지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바꾸는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명시한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해 자수의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또한 A씨가 구매했던 모든 불법 영상물을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는 등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상세히 담겼다.

17회 상습 구매에도 '기소유예'…선제적 대응의 힘

검찰은 17회에 걸친 상습 구매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임 변호사가 피력한 선제적 자수와 진지한 반성 정황을 모두 참작했다. 그 결과 A씨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불법촬영물 구매 등으로 수사 압박에 직면했을 때, 신속한 법적 조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수하는 전략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