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오는 7월 8일부터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가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화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임말숙(해운대2) 의원과 무소속 서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대안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례는 오는 7월 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는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 양육 중인 가정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처럼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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