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종화 기자┃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 총 28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를 사용해 방지시설을 운영해 왔다.
C업체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혼합해 희석 배출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전달해 회원 사업장의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업종별 주요 위반 유형을 공유하고 관계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도는 오존(O3)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조사와 컨설팅 지원도 병행했다.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사용 화학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배출(누출) 가능 지점의 오염도를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별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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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이종화 기자 hwa8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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