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밖에서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대학생이 수백만 원의 벌금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대학교 내에서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안일한 믿음이 혹독한 결과로 돌아왔다. 캠퍼스 밖 불과 50m 지점에서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된 한 대학생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초범이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소유예도 가능하다"며 반성과 양형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안은 괜찮다더니"... 50m에 날아든 '벌금 폭탄' 예고
한 대학생이 법률 상담 게시판에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대학교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잠시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50m 지점에서 경찰에 단속됐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무면허'와 '무보험'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그는 당장 경찰 출석을 앞두고 거액의 벌금이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의 생각처럼 대학교 내부는 정말 '법의 사각지대'일까?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대학교 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았다.
즉,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속 장소가 명백히 학교 밖이므로 법 적용을 피할 길이 없다.
무면허·무보험 '이중 처벌', 법의 심판은 예상보다 무겁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취급돼 각각 처벌받기 때문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혐의가 합산될 경우 벌금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다수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팎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경태 변호사는 "예상되는 벌금은 무면허와 무보험을 합산하여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이며, 선처를 구하면 이보다 감경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한 줄기 빛…변호사들이 입 모아 조언한 '골든타임' 대응법
다행히 길은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학생 신분인 초범이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응법은 '진심 어린 반성'과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경찰조사 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학생 신분, 어려운 경제 사정,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아람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는 혼자 가시지 않는 편이 좋다"며 "강압신문과 유도신문에 의해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들까지 다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벌금 폭탄'으로 이어질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지는 첫 조사에서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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