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친구 대변 먹이고 샤워 호스로 가혹행위… 판사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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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자친구 대변 먹이고 샤워 호스로 가혹행위… 판사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로톡뉴스 2026-06-23 15:0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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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학적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배변을 먹이고 신체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등 가학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대폭 높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B씨와 동거했다. A씨의 폭력은 B씨의 외도와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7월 식칼을 들이밀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게 강요해 상처를 입혔고, 9월에는 B씨의 목을 졸라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수위는 끔찍해졌다. 2025년 5월 2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자 식칼, 가위,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속이 좋지 않은 B씨 항문에 억지로 관장약을 넣고, 세숫대야에 배변하게 한 뒤 "대야 씻기 전에 그거 집어서 먹어"라며 대변을 먹도록 강요했다.

가학적인 성범죄도 이어졌다. A씨는 화장실에서 B씨 항문에 샤워기 호스를 넣어 물을 주입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해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1심 징역 3년 6월 → 2심 징역 6년… "피해자 존엄 무참히 짓밟아"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1심에서 1억 5000만 원, 2심에서 3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끌어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무지 인간으로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극히 잔인하고 변태적이며, 피해자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제9-1형사부 2025노3360 판결문 (2026. 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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