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개선’ 드라이브에도···지방정부 28곳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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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개선’ 드라이브에도···지방정부 28곳 노동법 위반

투데이코리아 2026-06-23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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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지방정부 30곳 가운데 28곳에서 비정규직 수당 미지급과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단기계약과 차별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모두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는 3곳으로, 미지급 규모는 66명·약 1억원에 달했다.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44명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도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과 금품지급 위반이 각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최소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단기·반복 계약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기관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사례가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는 2117명, 계약기간을 364일로 설정한 사례도 1833명에 달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핵심 노동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당부 말고 확인하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련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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