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10개 업체의 가격·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고 있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대상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총 10개 업체다. 이 중 광우와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은 계열사 관계,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을 짬짜미하고 입찰 과정에서도 공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시기에 가격을 함께 조정한 것이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담합 대상인 윤활유는 금속 절삭·연마 작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기계·장비의 작동에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에는 절삭유·세정유·방청유 등이 포함되며 산업용 윤활유는 유압작동유, 습동유, 기어유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들은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가격 재결정은 사실상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는 조치다.
10개 업체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해당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4천40억원 수준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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