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제3자 위탁 리스크 차단
부당 승환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과 불법 스카우트 등 보험 시장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점 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원청사인 보험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GA 정보 유출·편법 영업, 최종 책임은 보험사”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하고 자체 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감사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급까지 대거 참석해 최근 불거진 제3자 판매위탁(GA)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를 통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요양시설 국가지원금을 종신보험 가입 재원으로 악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착복하는 등 편법·위법 행위가 잇따르는 상황을 정조준했다. 당국은 이러한 제3자 위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말 시행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정보보안 실태 점검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7월 ‘1200%룰’ 확대 앞두고 과당 경쟁 차단 총력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200%룰(초년도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등도 켜졌다. 최근 일부 영업조직이 설계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살포하면서 무리한 실적 채우기용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당승환을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개인은 물론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와 GA 법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린 만큼 건전한 영업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집중 감시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소비자 중심 KPI 개편 요구
상품 개발 단계에서의 고강도 체질 개선도 요구됐다.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전체 상품의 99%가 자율 상품으로 출시되면서 단기 실적에 매몰된 부실 상품이 양산됐다는 진단이다. 특히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상품들이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계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내 상품위원회의 책임성을 대폭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과보상체계(KPI)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패러다임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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