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입금 요구는 100% 불법…금감원, 금융사 가면 쓴 투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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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입금 요구는 100% 불법…금감원, 금융사 가면 쓴 투자 사기 주의보

포인트경제 2026-06-23 13:17:58 신고

비상장·공모주 사기 기승
하반기 엄정 검사 예고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제도권 금융회사의 간판을 내걸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악질적인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혐의가 짙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도권 간판 내세워 투자자 현혹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무인가 집합투자 및 투자중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자문사 A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사칭하며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3년 내 3~5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사 명의 계좌로 자금을 모았다. 이후 이들은 실제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채 모바일 앱에 허위 이미지만 띄워두고 투자 계약서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운용사 B와 자문사 C는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를 대량 배정받아 수익을 나눠 갖자며 투자일임 계약을 맺은 뒤 가짜 배정표로 재투자를 유도하다가 자금을 편취했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사례 /금융감독원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사례 /금융감독원

회사 명의 계좌 송금 요구는 엄연한 불법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다면 이 같은 대행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투자자문사는 종목 추천과 포트폴리오 자문만 할 수 있을 뿐 고객의 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예탁받아 운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 투자일임 자산의 경우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만 운용되어야 하므로 회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해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로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반드시 정식 계약서류를 요청해 내용을 대조해야 한다. 불법 영업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거래를 끊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사례 /금융감독원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사례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사 타깃 하반기 집중 검사 칼빼들다

금융당국은 증시 열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모집하고 IPO 공모주 청약을 대행한 자문사와 운용사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 중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자들을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융 소비자 피해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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