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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4일 회사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회사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다. 이들이 금속가공류 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약 80%다. 산업유 시장에서는 21% 수준이다.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 시 절삭·연마 등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로,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은 물론, 입찰 담합행위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2조 200여억원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심사관은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과징금은 최대 4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담합 행태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입찰을 실시하는 일부 수요처에 대해선 입찰담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 판단으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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