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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청 부군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창녕군은 지난 19일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 접수된 2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이 선정됐으며, 도시건축과 서병근 주무관이 제출한 ‘적극행정과 기관협업으로 24년 묵은 집단고충민원 해결’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창녕군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관련 장기 미해결 민원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결한 사례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경상남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 조정회의와 업무 협의 등을 거쳐 사용검사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입주예정자대표회 회장에게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
이 밖에도 행정과 김주도 주무관과 건설교통과 임현도 팀장이 우수에, 행정과 안재용 주무관과 보건정책과 김은영 주무관이 장려에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5명에게는 근무성적 가점 또는 특별휴가와 시상금이 수여된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심상철 부군수는 “주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적극행정 실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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