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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B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날마다 광주 남구의 주거지 인근을 수시로 오가거나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선수 가족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카페 앞에 설치된 B선수 입간판에 침이나 이물질을 묻히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일한 행위가 약 10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B선수 가족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감정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차단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피해자인 B선수의 가족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재발 방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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