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지원 끊긴다"…안보 위해 희생한 평택 살릴 유의동의 '상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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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지원 끊긴다"…안보 위해 희생한 평택 살릴 유의동의 '상시 처방전'

청년투데이 2026-06-23 09:3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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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오는 2030년 만료를 앞둔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부 한계를 극복하고, 주한미군 기지가 상시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제정 법안이 추진된다. 기지 '이전' 단계의 한시적 보상을 넘어 실제 미군이 머무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수요와 환경 부담을 국가가 상시 책임지도록 법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사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후속 연계 법안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내용을 현재 시점의 지역 요구에 맞춰 보완·조정해 재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부족과 환경오염 부담 등 특수 행정 수요를 지속해서 겪어왔다. 그간 이를 보전해 주던 법적 근거는 이른바 '평택지원특별법'이었으나, 이는 2030년 12월 31일이면 유효기간이 완전히 끝나는 한시법이다.

문제는 현행 특별법이 기지 '이전' 과정의 소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미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규제를 지속해서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만료 이후를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새로운 상시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및 교육재정 지원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공장 신설, 학교 이전에 관한 특례 △문화·관광 및 주민편익시설 우선 지원 등 지역 개발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담겼다.

또한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상담과 피해 국민 구제를 전담할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지 주변의 주기적인 환경기초조사와 오염 예방대책 수립을 법제화해 환경권 보장 장치도 마련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1호 법안은 기존 평택지원특별법이 거둔 성과를 중단 없이 이어가면서, 평택을 포함해 미군 주둔으로 직간접적 제약을 받는 지역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울타리"라며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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