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오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수입차 구매자의 실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산차와 동일한 세율 구조가 적용되지만,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액이 커지는 누진 구조 탓에 수입차 소비자가 체감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는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 3.5%로 30% 인하된 상태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10%)를 합산하면 차량 한 대당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7월부터는 이 혜택이 그대로 사라진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을 놓고 보면 차이도 확실하게 보인다. 국산 준중형 세단(차량 가격 2,500만 원 기준)의 경우 개소세 인하 종료 시 실부담 증가액은 약 60만 원 수준이지만, 제네시스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실제 럭셔리 수입차 브랜드와 동일하게 최대 143만 원 전액이 올라가게 된다.
반면 수입 중형 세단(차량 가격 6,000만 원 기준)은 감면 한도 100만 원을 모두 소진해 교육세·부가세 포함 최대 143만 원 전액이 증가한다. 럭셔리 브랜드 주력 차종처럼 가액이 높을수록 감면 한도 상한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에, 고가 수입차일수록 인하 종료 효과가 100% 반영되는 구조다.
KAIDA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2만 9,86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고, 1~5월 누적 등록은 14만 5,97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3% 늘었다. 외형상 성장세지만, 개소세 종료를 앞두고 상반기 막차 수요가 일부 앞당겨진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5월 브랜드별로는 테슬라가 1만 866대로 1위를 기록했고, BMW가 6,555대, 메르세데스-벤츠가 3,553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 브랜드의 주력 차종은 대부분 감면 한도 상한(차량 가액 약 2,857만 원 초과)에 해당해 7월부터 143만 원 전액 부담 증가가 현실화된다.
개소세 종료의 충격이 일괄 적용되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와 달리, 전기차는 별도 감면 체계가 유지된다. 현행 제도상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최대 30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 원으로 2026년 말까지 별도 적용된다. 다만 이 혜택 역시 연말 일몰 예정이어서 전기차 구매자에게도 시한부 혜택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5월 수입차 신규 등록 중 하이브리드(마일드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풀하이브리드 포함)가 40.4%, 가솔린 10.4%, 디젤 0.6%로, 개소세 종료 직격탄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수입차 구매자 약 50% 정도가 가격 인상을 직접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일부 국산차 및 수입차 업계는 하반기 프로모션 강화로 일부 부담을 상쇄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액 흡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이자 할부 기간 확대나 보증 서비스 추가 같은 비가격 혜택을 활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인상 없이 143만 원을 자체 부담하면 수익성이 무너진다"는 입장이다. 차량 구매를 앞두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6월 30일 이전 출고 완료가 실질적인 절세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