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청구받았다. 냉장 설비가 없는 일반 용달차로 생고기를 상온에 노출한 채 운반한 사실이 결국 법적 제재로 이어졌다.
냉장차 아닌 용달차로 생고기 운반…법 위반 확정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더본코리아와 관계자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청구했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11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발생했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하는 과정에서 냉장·냉동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용달차로 생고기를 운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 포장육의 경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육은 영하 18도 이하의 규정 온도를 갖춘 전용 차량으로만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고발이 수사로…연이은 논란 속 일부 무혐의
해당 현장 사진은 2024년 4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충남 홍성경찰서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홍성군은 축산물 판매업자 측은 위생 기준을 준수했으나 더본코리아의 운반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다른 혐의들의 경우, 농약통 분무기 사용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허위광고 혐의도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누리꾼들은 "축제 음식을 그렇게 관리했다니 소름 돋는다",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난 게 더 충격", "믿고 먹었던 브랜드인데 실망이 크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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