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 구속 ···구형량 웃도는 ‘사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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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 구속 ···구형량 웃도는 ‘사법 철퇴’

직썰 2026-06-22 20:3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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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특검 구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권력층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하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수장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한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구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더 무거운 중형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즉각 구속을 명령했다.

◇“위법성 인지하고도 가담”…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군 병력 동원, 포고령 발령 등의 행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서 형법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즉각 구속을 명령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감행한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고, 박 전 장관 또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독대가 이루어졌을 당시 관련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설명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능력을 확인하며,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긴급 소집하도록 지시한 일련의 행위 전부를 내란 핵심 임무 수행으로 유죄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검찰과를 동원해 사태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권한 남용 문건’을 제작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위로부터의 내란’ 향한 준엄한 질타…“과거 독재 수렁으로 회귀할 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명하고, 그 성격을 날카롭게 규정했다.

재파부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치의 엄숙한 의무를 외면한 채 내란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배역을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역할에 해당한다. 이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태 종료 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진술과 기억상실로 일관한 박 전 장관의 태도를 양형 가중 사유로 적시하며 선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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