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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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