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응원비 사기로 '9000만원' 슈킹…개인 생활비로 탕진했지만,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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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비 사기로 '9000만원' 슈킹…개인 생활비로 탕진했지만, 2심서 '집행유예'

로톡뉴스 2026-06-22 18:4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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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월드컵 원정 응원비 사기로 약 9천만 원을 받은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피고인은 후원금 일부를 개인 빚과 생활비, 자신의 여행 경비로 썼다.

"건설사 사장 아버지 후원" 약속했지만, 모두 거짓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열고 월드컵 원정응원단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해외 원정응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게시글의 약속은 구체적이었다. 1인당 경비가 750만 원이지만 기업 후원을 받아 비용을 낮췄다는 취지였고, 출발 인원이 늘면 1인당 여행경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붙었다.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후원사로부터 '출발인원 100명 이상일시 1인당 여행경비 30만 원 지원', '출발 인원 150명 이상일시 1인당 여행경비 40만 원 지원', '출발인원 200명 이상일시 1인당 여행경비 50만 원 지원' 이라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안내했다.

자신에게 수익금은 없다고도 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라 사회공헌 차원에서 비용을 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달랐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기업 후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약속한 금액으로 응원단을 보내려면 200명 이상이 모여야 했지만, 피고인에게 그만한 회원을 모을 능력도 없었다.

19명이 총 9,467만 원 송금

회원들은 원정응원비를 보냈다. 피고인은 여러 달 동안 19명에게서 총 48회에 걸쳐 합계 9,467만 원을 받았다.

돈의 일부는 여행과 무관한 곳으로 흘렀다. 법원은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 중 3,800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자신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1심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피고인 자신의 여행 경비로 쓰인 돈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 대부분도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정만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심도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데다 개인적으로 쓴 돈도 적지 않아 엄벌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항공권 10장·탑승 6명', 항소심서 형량 바꿔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여행사에 4,000만 원 넘는 돈을 입금한 것과 여행 일정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계속 상의한 점도 고려됐다.

실제 항공권이 발급된 사람도 있었다. 항소심은 10명에 대한 항공권이 발급됐고 그중 6명은 실제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피해 회복 사정도 일부 반영됐다. 여행사에서 환불된 약 950만 원과 추가 200만 원이 피해 변제에 쓰인 것으로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 뒤 피고인의 선처를 원했다.

결국 항소심은 1심의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은 유지하되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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