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를 시행한다. (사진=심평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6월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수량과 일자, 금액 등의 판매한 의약품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KPIS에 로그인하여 서식에 따라 판매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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