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커피 팔아 뷔 광고비 내라니" 반발한 컴포즈 점주들, 법적 승소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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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커피 팔아 뷔 광고비 내라니" 반발한 컴포즈 점주들, 법적 승소는 '글쎄'

로톡뉴스 2026-06-22 17:3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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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가 BTS 뷔와 73억 원대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며 가맹점주 광고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컴포즈커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73억 5000만 원 규모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본사는 총비용의 40%인 약 29억 4000만 원을 가맹점이 분담하는 동의안을 내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통과될 경우 점주들은 매월 약 8만 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일부 점주들은 "원하지도 않는 연예인에게 매달 광고비를 내야 하느냐"며 고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짚어봤다.

50% 동의 얻었다면 위법 아냐…관건은 '절차의 투명성'

가장 큰 쟁점은 반대하는 점주들에게도 광고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부당한 거래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점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본사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본사가 법에 명시된 50% 이상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비동의 점주에게 광고비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당한 강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1. 가맹계약서상 광고비 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2. 본사가 찬반 투표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해 점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현재 점주협의회 측이 "투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지점명 공개를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자체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광고 효과 체감 안 돼"…효과 미달 이유로 배상 청구는 어려워

점주들은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방탄소년단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우리 법원은 광고 효과가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 반응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본사가 특정 매출 증대 액수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의 홍보 문구는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으로 취급돼 기망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대신 점주들이 현실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법적 카드는 '집행 내역의 투명성 요구'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를 실시한 경우, 정확한 집행 내역(총액, 실시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본사가 걷어간 광고비를 실제 광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계약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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