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개인투자자 A 씨로부터 “한투운용이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 공모주가 해당일(6월 12일) 배정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공지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받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투운용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기관투자가 자격으로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자사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에 담겠다는 계획을 지난 4일부터 홍보해 왔다.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이다.
해당 고소장에서 혐의는 사기죄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형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다만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매수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고소인의 이런 행위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번 의혹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조만간 한투운용 등 과장 광고에 나선 운용사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법규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