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기준 바뀌면 미리 알려준다…22일부터 사전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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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심사기준 바뀌면 미리 알려준다…22일부터 사전안내 의무화

비즈니스플러스 2026-06-22 16:12:11 신고

3줄요약

앞으로 보험금 심사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가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바뀌어도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에야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 근거와 적용 시점을 안내받고, 새 기준은 안내 뒤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적용된다.

그래픽=챗GPT
그래픽=챗GPT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와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 의무는 22일부터 적용된다.

보험금 심사기준은 대법원 판결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과 행정지도 등을 반영해 바뀔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기존 지급 관행을 기준으로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변경된 기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뒤에야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셈이다.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는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심사기준 변경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안내 방식도 구체화됐다. 보험사는 심사기준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채널로 안내해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심사기준 변경이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사안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퇴직·보증보험과 재보험도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내부통제 절차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사전에 검토하고, 변경 내용과 소비자 안내 절차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내부 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안내문에 포함된 변경 근거와 적용 시점, 연락처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전 변경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된 심사기준은 소비자 안내 이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적용된다.

문준혁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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