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서 업주 아내로…5694회 성매매 알선 태국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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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서 업주 아내로…5694회 성매매 알선 태국女 실형

이데일리 2026-06-22 16:0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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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여성이 업주와 결혼한 뒤 업소 공동운영자로 활동하며 수천 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785만5000원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인물이다. 이후 업소 실장으로 일하다 직접 운영을 맡게 된 한국인 남성과 2021년 12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업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다.

또 다른 태국 국적 여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이 여성은 같은 업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며 업소 운영 구조를 파악한 뒤, 동대문구와 서초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된 한국인 남성과 2021년 11월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 관계로 연결된 이들 4명은 2021년 11월 22일께 각자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3곳을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묶어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역할도 체계적으로 분담됐다. 업소 운영자 중 한 명은 손님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리와 비품 조달을 맡았다. 다른 운영자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 관리와 여성 고용 업무를 담당했다. 운영자의 배우자인 태국 여성은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고 정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고용과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569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사 결과 이 기간 발생한 매출은 7억3819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한 공동수익을 3억2461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압수된 현금 2669만원과 공범 1명이 별도로 분배받은 2650만원을 제외한 뒤 남은 2억7142만원을 4명이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6785만5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과 규모, 범행 수익,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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