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 기자】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임산부 A씨는 조산 증상으로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제와 철분제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가 직접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정책의 지원 범위와 편의성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출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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