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서대문구 의원, “청년 탈모 지원 조례, 취지보다 절차와 실효성 먼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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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서대문구 의원, “청년 탈모 지원 조례, 취지보다 절차와 실효성 먼저 따져야”

이뉴스투데이 2026-06-22 15: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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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홍은1·2동)이 최근 제3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일부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당시 회의 상황과 조례안의 핵심 쟁점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준 의원. [사진=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 [사진=서대문구의회]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조례안 찬반 여부가 아니라, 조례안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준 의원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무유기’나 ‘몽니’로 몰아가는 것은 지방의회의 숙의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절차적·정책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국민의힘 소속은 이용준 의원 1명뿐이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조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다.

이 의원은 “표결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조례 제정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절차적·정책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본질은 외면된 채, 마치 청년 탈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준 의원은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며, 정책 취지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 필요성과 재정 부담, 중앙정부 제도와의 중복 여부,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를 통해 해당 조례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제도 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조례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구와 전남 등 광역단체를 포함해 1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실제 사업이 시행 중인 곳은 성동구와 충남 보령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추진이 무산된 사례도 있는 만큼, 조례 제정만으로 사업이 즉시 시행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할 조례를 성급히 만드는 것은 오히려 구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정쟁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준 의원은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조례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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