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도권 ‘딜레마’ 프차···점주 vs 본사 갈등 더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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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도권 ‘딜레마’ 프차···점주 vs 본사 갈등 더 커질까

이뉴스투데이 2026-06-22 15:0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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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의무제 시행으로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이 강화되면서 가맹본부의 본원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본사·점주단체 간 협의가 자율 절차를 넘어 법적 의무를 띠게 된다.

프랜차이즈에서는 가격 정책과 상품 개발, 판촉 전략 등을 주로 가맹본부가 브랜드 전체 운영 관점에서 결정한다. 반면 가맹점은 개별 점포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매출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본사는 브랜드 운영과 공급 체계를 통해 수익을 내고 가맹점은 점포 매출로 수익을 얻는 만큼 공급가나 판촉비, 신제품 출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협의 요청권이 본사 경영 판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격 정책이나 브랜드 마케팅, 신제품 출시처럼 본사 전문성과 속도가 필요한 영역이 점주단체 요구와 맞물릴 경우 시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소비자 반응과 경쟁 상황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지연은 브랜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본사가 점주 의견 수렴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대표단 모집에 나선 것도 같은 흐름 속에서 읽힌다. 본사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 정비로 볼 수 있지만, 기존 점주단체에는 별도 대표단을 통해 협의 상대 구성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다.

협의 요청 범위가 넓어질수록 본사 경영 판단의 속도와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본사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격 정책이나 브랜드 마케팅, 신제품 출시처럼 본사 전문성과 속도가 필요한 영역까지 계속 흔들리면 가맹사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점주단체 측에서는 협의의무제를 본사 경쟁력 훼손 장치로만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협의의무는 점주단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사와 점주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가맹사업법상 브랜드 통일성이나 가맹본부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제한된다.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한다고 곧바로 본사 경영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점주 의견이 본사 경쟁력을 해치는 요소로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점주는 매장에서 소비자 반응과 운영 부담을 직접 접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이 제품 개선이나 운영 방식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본사와 점주가 같은 브랜드 안에서 본사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매출 타격을 받는 쪽도 가맹점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이 브랜드 운영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어떤 사안을 협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본사 경영 판단 영역과 점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의 경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커질 경우 협의의무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협의의무는 점주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사와 점주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자는 취지에 가깝다”며 “점주 의견은 현장의 소비자 반응과 운영 부담을 전달하는 통로인 만큼, 협의 절차를 본사 경쟁력 훼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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