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화영 측 주장 사실 아냐…필요 자료 모두 재판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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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화영 측 주장 사실 아냐…필요 자료 모두 재판부 제출"

이데일리 2026-06-22 14:1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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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당시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사건이 종합특검으로 이송되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에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고,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 TF 원본 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지난 5월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고검은 지난 4월 박모 검사 감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이었던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 역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내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4대 3 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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