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 결정...직권남용 공소기각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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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 결정...직권남용 공소기각은 수용

아주경제 2026-06-22 10:5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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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변호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적시하며 항소심에서 철저히 무죄를 다툴 방침이다.

반면 1심 재판부가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완전한 실체적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부당한 '쪼개기 별건 기소'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경종을 울렸다는 취지를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열흘 동안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열흘간 이어진 것은 해당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직권 남용 혐의 등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어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지난 2018년 벌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허위 급여 등 약 3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국회에 출석해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와 술을 반입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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