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9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모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인데 돈을 선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받아 유흥비나 코인 투자에 쓰려고 했을 뿐 사기 피해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그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금액이 3억9천만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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