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유튜브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더해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 5000만원이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갈취한 돈 2천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했다. 이는 협박으로 갈취한 2300만원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마찬가지로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1일 열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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