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9% 이자 효과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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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19% 이자 효과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경기일보 2026-06-21 12:3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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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실질적으로 연 최고 19% 수준의 이자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전격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가입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첫 5영업일(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가입을 받고, 이후 5영업일(29~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시중 은행 등 취급 기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금에 더해지는 파격적인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다.

 

지원 유형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나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는다. 반면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12%로 훌쩍 뛴다.

 

만약 금리를 연 8%로 가정했을 때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해 원금 1천800만원을 모으면 정부 기여금(216만원)과 비과세 이자(239만원)가 더해져 최고 19.4%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면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30대 후반이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소득만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만기 후 가입도 불가능하다. 단,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자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청자가 몰려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가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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