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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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공소기각된 데 대해서도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중명에 이르렀다 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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