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무죄·공소기각으로 정치검찰 조작기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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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화영 무죄·공소기각으로 정치검찰 조작기소 확인"

이데일리 2026-06-21 10:4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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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와 일부 혐의 공소기각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공소기각된 데 대해서도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중명에 이르렀다 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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