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은 보호자 실태 보니…"절반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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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은 보호자 실태 보니…"절반이 취약계층"

경기일보 2026-06-21 06:4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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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일러스트. 경기일보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일러스트. 경기일보AI 이미지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중 48.0%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법정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그 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25.5%를 차지했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4%)가 그 뒤를 이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쓰는 지표로, 올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42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6만 원이다. 신청자의 대부분이 소득 하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가족 유형과 성별을 살펴보면 이혼 한부모가 94.1%로 압도적이었으며, 비혼 한부모도 5.9%에 달했다.

다문화가족(3.4%)과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0.4%)도 있었다.

 

성별을 살펴봤을 때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보호자가 85.2%로 대부분이었고, 아빠 혼자 키우는 남성 보호자도 14.8%를 차지했다.

 

자녀들의 연령대는 성장이 빨라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 15세에서 19세 사이가 48.2%, 10세에서 14세가 37.4%로 청소년기 자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 주는 제도다. 당사자 간 협의 유도는 물론 양육비 청구 소송, 채권 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 조치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돈을 받지 못한 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로 한정돼 있던 소득 기준도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소득 기준을 없애고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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