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함께,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6000원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2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고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와 염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염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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