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유령 임대료’ 막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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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유령 임대료’ 막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경기일보 2026-06-20 14:3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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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 김기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 김기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거주자들이 겪어온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납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낼 때에도 입주민과 임차인이 구체적인 관리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임대료와 보증금 증액률은 제한하고 있지만 관리비 부과 기준과 사용 명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해 일부 현장에서는 관리비가 사실상 ‘유령 임대료’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려고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실제 사용 비용보다 더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등 점유자가 관리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부·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세부 부과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사무소 출입과 장부·서류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해 현장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김기표 의원은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을 속여 부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관리비 부과 기준이 불투명해 분쟁이 반복됐지만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거주자들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권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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