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곡 왜 취소해"…지인에게 소주병 휘두른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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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곡 왜 취소해"…지인에게 소주병 휘두른 70대 집유

이데일리 2026-06-20 13:2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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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산악회 동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나노 바나나 생성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함께 산행을 다녀온 동호회 회원 B씨(70대)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뒤 인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버스 노래방 반주기에 등록된 A씨의 예약곡을 실수로 지우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버스가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정차해 승객들이 내린 틈을 타 둔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동원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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