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안에서 잡종 복어 출현 위험이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도감을 발간하고 소비자와 취급 종사자를 향한 주의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어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감에는 복어 종류 및 복어독 특성, 식용 불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이 담겼다.
잡종 복어 왜 위험한가
해수온 변화 등으로 복어의 서식 범위와 개체 특성이 달라지면서 국내 연안에서 잡종 복어가 확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잡종 복어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어독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식용 불가'로 분류된다. 한국과 일본 연안에서 이미 잡종 복어가 간혹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잡종 복어 외관 특징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잡종 복어는 자주복과 참복 사이의 교잡종이다. 외관상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등 부위에 작은 점박무늬가 없어 참복과 비슷하지만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 뒷지느러미를 가진 유형이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자주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박무늬가 있으면서 참복과 같은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가진 유형이다.
두 유형 모두 외관만으로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섭취 자체를 삼가야 한다.
또한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 등 국내 연안에 서식하지만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복어도 있다. 평가원은 이들 역시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산가리보다 강한 독…해독제도 없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이다. 하지만 식용 복어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간, 난소, 정소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으며, 이 독소는 고온에서 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테트로도톡신의 치사량은 성인 기준 1mg 정도인데, 흔히 맹독성 화학물질로 알려진 청산가리의 치사량이 200~300mg임을 감안하면 그 독성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테트로도톡신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테트로도톡신에 중독되면 입술, 혀끝, 손끝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20분에서 최대 6시간가량이다.
과다 섭취하거나 예민한 경우 증상 발현 후 10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손발 저림이나 현기증 증상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복어는 반드시 자격증 보유 조리사가 조리해야
식약처는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만든 복어 요리만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어도감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도감이 복어 종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유통과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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