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보도 그 후 정명석, ‘월명수 22억 판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투코보도 그 후 정명석, ‘월명수 22억 판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투데이코리아 2026-06-19 17:10:40 신고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월명동의 한 공간에 회원들에게 월명수를 담아 보낸 용기가 보관되어 있다. 사진=제보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월명동의 한 공간에 회원들에게 월명수를 담아 보낸 용기가 보관되어 있다. 사진=제보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이른바 ‘월명수’ 판매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와 양승남 JMS 전 대표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정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신도들에게 판매해 약 22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른바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신도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약수 취수 기간에 일관되게 약수는 무료라고 이야기했다”며 “새벽 말씀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투데이코리아가 2023년 6월 23일 보도한 ‘불치병 치료 가능’ JMS 월명수, 2L당 1만원에 판매···근데 마실 수 있는 물 ‘맞아?’ 제하의 단독 기사를 통해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본지는 JMS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에서 나온 약수를 먹는샘물 허가 없이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JMS가 출간한 ‘기적의 약수, 월명수’ 간행물과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월명수가 피부병과 성인병, 암 등 각종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돼 판매됐으며, 판매 수익이 수십억원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7월 금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충남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JMS는 먹는샘물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먹는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월 정씨 등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추가 수사를 통해 정씨와 양씨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에서 나온 지하수를 신도에게 판매해 약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