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억원 중 320억원 지급 마무리 단계…나머지도 순차 지급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백억원대 공탁금 분배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는 24일부터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금 관련 배당사건 가운데 공탁금이 큰 액수(320억원)인 사건에 대한 우선 배당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수익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모두 710억원 규모이다. 공탁금은 4건의 배당사건으로 나뉘어 2017년부터 차례로 피해자 7만4천여명(중복 포함)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배당사건은 공탁금이 320억원인 사건이 2건,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이다.
금액이 가장 큰 사건부터 우선 지급 절차가 진행됐지만, 첫 배당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채권자 자격과 금액 등을 문제 삼으며 배당이의 소를 내면서 지급 절차는 중단됐다. 후속 배당사건들도 줄줄이 멈췄다.
이후 지난해 10월 배당이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변경된 채권자와 배분 금액 등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다시 진행됐다.
현재까지 범죄 수익금 710억원 중 첫 배당사건에 걸려있는 320억원에 대한 지급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법원은 나머지 수익금이 걸려있는 3건의 배당사건 중 금액이 가장 큰 사건(320억원)부터 오는 24일 배당기일을 열고 지급 절차를 밟는다.
다른 배당사건은 선행 사건의 배당 결과에 따라 배당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어 24일 진행하는 배당이 종결된 뒤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소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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