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 5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6-06-19 16:08:05 신고

3줄요약
'멋쟁해병' 송호종 전 경호부장 특검 출석 '멋쟁해병' 송호종 전 경호부장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이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등 각종 사건의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1월 송씨에게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다. 송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약식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정신건강 문제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판사는 송씨가 실제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진단서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m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