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게 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거주 무주택 세입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는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 부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주할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세입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 발생했던 정비사업 세입자 피해 사례 등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실질적인 주거 이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거주민의 생활권 유지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비사업 구역 인근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터전을 유지하면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44만 가구를 포함해 약 75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규모의 두 배 수준으로 향후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의 생활권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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