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은 매년 고질적인 불법 행위와 안전사고로 몸살을 앓는다. 일부 위탁 운영 단체의 과도한 이용료 요구로 인한 바가지요금 시비와 허용되지 않은 구역을 무단 점거하는 불법 적치물 문제는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공공 자산인 해변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이용객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기준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아야진 해수욕장이 첫 번째로 개장됐으며, 오는 20일 인천의 을왕리·하나개·왕산 해수욕장, 26일 부산의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등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본격적인 개장 시기에 맞춰 전국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가 행해진다.
특히 개선하려는 부분은 해수욕장 대여 물품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비지정 장소에서의 '알박기' 야영 행위다.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이용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표준가격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위탁 단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나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내려진다.
아울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차박, 취사 도구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 조치를 강화한다.
피서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 인프라도 확충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사전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내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최근 빈발하는 해파리의 출연이나 상어 목격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생물 발생 사전 안내 시스템과 방지막 설치를 완료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에서 보내는 여름휴가가 좋은 추억으로 남으려면 규제뿐만 아니라 이용객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음주 후 입수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단 알박기 행위를 자제하는 등 공공질서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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