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탈모 치료제 부담 덜어"...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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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탈모 치료제 부담 덜어"...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센머니 2026-06-19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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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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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부담이 됐던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7월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mg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여야 한다. 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이어야 한다.

투여 36주차에 첫 평가를 실시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및 외래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병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인정된다. 투여 시에는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에 맞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의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7월1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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