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숙박업소 업주에게 보내 소방용품 구매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7~18일 화성·이천·양주 등 숙박업소 3곳의 업주 휴대전화로 '숙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금 지급 방식(선배치 후환급) 변경 안내' 제목의 가짜 공문서 파일이 발송됐다.
허위 공문서는 도청 명의와 문서번호, 도지사 직인 등이 임의로 사용됐고 스프링클러, 소방방열복, 전기차 질식소화포 등을 선구매 및 배치하면 사업자 통장으로 사후 환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설치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 등의 내용도 포함해 업주의 불안감을 유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라도 금전 입금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물품 구매 또는 계좌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기도 안전기획과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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