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노리고 농업기계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려 폭리를 취해온 일부 판매업체들의 이중가격 편법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보조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일부 업체들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기계 가격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일부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비판과 함께 가격 왜곡, 담합 등의 병폐가 고질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은 자금이 지원되는 농기계의 판매가격을 지원되지 않는 농기계와 다르게 책정해 차익을 노리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기계 자금 지원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농업기계의 일반 판매가격과 자금이 지원된 농기계의 실제 판매 가격 및 수량, 자금 지원 방식 등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윤준병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중가격 구조와 가격 담합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도록 입법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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