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 정산자금도 외부관리…업무정지 반복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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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도 외부관리…업무정지 반복시 등록취소

연합뉴스 2026-06-19 11:5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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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방지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PG업자 정산자금도 외부관리…업무정지 반복시 등록취소 - 1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이 외부관리된다.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같은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반복해서 받으면 허가·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앞서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됐던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PG업 정산자금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이, 신탁은 은행·보험사 등 신탁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도록 한다.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도 높인다.

기존에는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PG업자는 경영지도 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만일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요구·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정해졌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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