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국민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혀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이천시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체취득이나 상속 등 기존 4대 예외 사유 외에 질병 요양, 취학, 직장·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임시 거주, 귀농·귀촌 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체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4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왔다. 이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귀농이나 생업 및 근무지 변경,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실소유자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이처럼 획일적인 기준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세제 왜곡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 사유를 현실화하고,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한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졌다.
부동산 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직장 이전이나 질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취득해야 하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세제 혜택 유인은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석준 의원은 불가피한 주거 이동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한 과세 처분을 받는 국민들이 양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억울한 다주택 규제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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