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절단된 80대 환자 다리, 청소 봉사자가 재활용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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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절단된 80대 환자 다리, 청소 봉사자가 재활용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다

나남뉴스 2026-06-19 11:1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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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고령 환자의 괴사된 다리를 절단한 뒤, 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로 잘못 분류돼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해당 병원은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환자의 다리를 병실에서 절단했다. 노환으로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하지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 부족으로 조직이 죽어간 것이다. 병원 측 진술에 따르면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 손상이 심해 마취 없이도 시술이 가능한 상태였다. 무릎 부위는 이미 분리돼 있었으며 뒷부분만 가위로 잘라냈다는 설명이다.

절단된 다리는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겨 폐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9일, 병원에서 청소 자원봉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이를 석고 붕대 쓰레기로 오인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 깁스 폐기물로 착각한 것이다. 봉사자는 이를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옮겨 담았다.

이헌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브리핑에서 "봉사자가 다리를 다른 봉투에 담아 나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도 공개됐다. 간호과장이 관리소장에게 절단 사실을 알렸고, 이후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자 병원 측은 자신들의 의료폐기물이 잘못 분류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반신반의하던 관리소장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사실을 알렸다.

환자는 지난 1일 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이미 다리가 괴사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 입원해 있던 대형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가족들은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간곡히 부탁해 입원시켰다고 진술했다.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이 과장은 "의료법을 꼼꼼히 살펴봤으나 관련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 환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다리 절단으로 인해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당시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며, 의료진이 봉합 등 후속 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수사본부를 꾸린 배경도 설명됐다. 발견된 다리가 인체로 확인되면서 훼손이나 유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이 반입된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련 CCTV 확보 대상 지점만 약 2천500곳에 달해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

다리는 발견 당시 검게 변색되고 완전히 수축돼 근육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발 크기는 210mm였으나 경찰은 발이 작은 성인일 가능성도 있어 아동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 장기 결석생 현황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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